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32
판결선고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차 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온라인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9.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3,060,000원,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60,000원,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95,48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