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43
판결선고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에이(A)동 405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2. 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5. 18.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그 미지급 임금 합계 23,986,290원, 퇴직금 13,25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599,743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근로자 G의 경우 2004. 10. 1. 입사 후 2014. 7. 6. 퇴사하였다가 2014. 7. 18. 재입사함. (끝)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 D,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는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체의 고의부도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