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73,2015
판결선고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573]
주식회사 H 관련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건물 1차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B의 연차수당, 환급세액, 퇴직금 5,070,381원, 2013. 5. 2.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C의 임금, 퇴직금 15,041,7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0,112,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O 관련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건물 1차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D의 2014. 10. 임금 3,316,600원, 2014. 11. 임금 1,976,870원, 2014. 12. 임금 493,990원,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28,860원, 퇴직금 7,697,664원 등 합계 13,513,9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4023]
주식회사 H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의 2014. 12.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11,590,514원, 2014. 4. 7.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F의 2014. 11.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환급세액, 퇴직금 등 13,499,741원, 2011. 1. 9.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G의 2014. 12.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환급세액, 연차수당, 퇴직금 등 18,925,122원, 2012. 4. 23.부터 2015. 4.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H의 2014. 11.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21,582,212원, 2011. 8. 8.부터 2015.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I의 2014. 10.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환급세액, 퇴직금 등 23,228,000원, 2009. 2. 18.부터 2015.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J의 2014. 10.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환급세액, 퇴직금 등 29,325,036원, 2011. 10. 19.부터 2015.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K의 2014. 9.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환급세액, 퇴직금 등 36,183,459원, 2014. 6. 23.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L의 2014. 12.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환급세액, 퇴직금 등 12,151,87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연차수당, 환급세액, 퇴직금 등 합계 166,485,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4342]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 광주지점에서 2006. 4. 3.부터 2015. 5.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B의 2014. 8.분 임금 3,419,270원, 2014년 미사용 연차수당 2,368,420원, 퇴직금 35,468,303원 등 합계 67,786,0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2432]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2. 16.부터 2015. 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M의 2014. 10.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2,234,050원 및 퇴직금 13,845,3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7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안서
[2015고단40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재직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 미지급내역[2015고단434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명세서, 미지급내역,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 금 산정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15고정243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M의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5고정2432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기는 하나, 별도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전체적 · 실질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자가 다수이고 정산하지 못한 실제 체불금액 합계만도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다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근로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직하면서 고용승계 약정이 이루어졌고, 회사의 자산처분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동종의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