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18
판결선고
2015.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509호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온라인게임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7. 17.부터 2015. 5. 14.까지 위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분 임금 7,112,700원과 2015. 5.분 임금 8,333,333원과 연차수당 4,669,860원 합계 20,115,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 총 합계 128,504,9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규모,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명목으로 상당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