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24
판결선고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IT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1,800만원(300만원 × 6개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I에서 4,500만 원 입금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이메일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보고)
무통장입금증(증거기록 순번 8)
견적서, 공람회람서명부, J SW솔루션 공급계약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G은 국방사업의 일환으로 J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의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업자명의와 빈 사무실을 대여하였을 뿐으로서 근로자 E은 G에게 고용된 자이다.
E은 G으로부터 해고된 후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13. 12. 15.부터 2014. 1. 26.까지 기간 동안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E은 업무상 잘못을 저질러 피고인에 의해 2014. 1. 26. 적법하게 해고되었다.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에서 2013. 9. 10.부터 다음해 3. 10.까지 근로하였다, ② 원래 주식회사 I에 G과 함께 근무하면서 J 사업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도중 G과 함께 D로 이직하여 위 사업 업무를 진행하였다, ③ G이 D를 그만둔 이후인 2013. 1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K영화제와 관련된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J 사업 진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주말에는 C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다.
G은 ① D가 J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본인이 피고인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의에 본인과 피고인이 참석하였다, ③ 명시적인 고용계약서는 없지만 E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D가 진행하던 국방사업과 관련된 전차, 장갑차, 임무확인분야를 맡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
H은 ① 본인이 2013. 6.경부터 2013. 10. 22.까지 D의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인이다, ② G과 E은 D 직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이 G, E과 함께 J 사업에 대해 회의를 하기도 했으며, E은 위 사업 이외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 내규 작성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 진술을 한다.
J 사업 관련 솔루션 계약이 D 명의로 체결되었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문 견적서가 D 명의로 발주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D가 사업 진행선입금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540만 원 가량이 D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2쪽, 407쪽). 이는 D가 J 사업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E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E이 D 관리이사 L에게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증거기록 105쪽).
피고인은 2014. 1. 26. E을 해고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해고일 이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 D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고(증거기록 234쪽), E과 D 이사 L이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흔적이 나타난다(증거기록 114쪽 이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임금 체불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