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85
판결선고
2016.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2015.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분 임금 1,637,030원과 퇴직금 3,320,851원 등 체불금 합계 10,124,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5,015,25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미지급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임금체불 확인서, 허가권 양도 · 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액이 약 3,50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근로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다른 범죄와도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줄곧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