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고단5504 판결

2015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순천시 C 외 2필지 소재 D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D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받아 그 토지에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순천시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 D 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면서, "투자자인 H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위 현장에 자재 및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여 달라, 그러면 위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자재 대금 및 인부 노임을 지급하고 지상 1, 2층에 대하여도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투자자인 H에게 D와의 토지임대차계약의 주체가 피고인 본인이고,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이 46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이 최고 23년이었고 토지임대차계약 주체도 피고인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을 H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H로부터 공사대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경까지 본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억 50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0. 15.경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H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위 투자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고소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고소인의 공사대금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I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5. 27.경 고소인 이전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와의 토지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가등기 조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및 J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월경에야 순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위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순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가등기 조건 때문에 H로부터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법정변호인이 제출한 각 서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이 건축주와 공동시행자라고 하면서 J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준 사실, ②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려면 종합건설회사 면허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L 주식회사로부터 J이 명의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사실, ③ 2013. 5. 27.경 체결된 건축도급계약서 상에는 건축주가 M, 시공사가 L 주식회사로 각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건축주는 M의 남편인 I이었고, 실질적인 시공사는 J이었던 사실, ④ 위 건축도급계약서 상으로는, 완성된 건물을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구두로는 피고인이 H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J에게 공사대금을 사전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⑤ J이 우선자신의 자금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3. 10.경 지하1층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 ⑥ 그 후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J이 시공사의 지위에서 잠시 물러나고, 피고인이 직접 시공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다만 L 주식회사와의 명의대여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 변경이 없었다), ⑦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면서 1층 슬래브 공사까지는 일당제 공사로 마무리하되, 그 이후 공사는 정식으로 견적을 받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⑧ 당시 피고인은 H과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H은 2013. 12.경 D와의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이 완성될 경우 D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조건 때문에 투자를 포기한 사실(다만 H은 다른 불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위 가등기 조건만 해결이 된다면 투자를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⑨ 고소인은 2013. 1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 8.경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⑩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고소인은 우선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J에게 대금 지급에 관한 각서를 요구하였고, J은 2014. 1.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아 자신에게 1부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고소인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인도 J의 각서를 추인하는 의미로 유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⑪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2.경 근로자 N에게 임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8. 22.경 O 외 11명의 근로자들에게 25,00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⑫ J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33680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금조달 경위에 대하여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상당액의 공사대금이 사후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5. 10. 7.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 ⑬ 건축주인 M과 I이 D와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가등기에 관련된 조항을 알려 주지 않은 채 L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L 주식회사가 위 사람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5형제1250 사건)에서, 건축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L 주식회사가 아니라 J이므로, 피고소인들이 명목상의 당사자에 불과한 L 주식회사에 위 임대차계약조건을 알려줄 의무가 없었고, I 등이 계약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12.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 ⑭ L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이 사건 건축공사를 속행하였던 P도 건축주인 I 등이 자신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상의 가등기 조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I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⑮ L 주식회사가 명의상의 건축주인 M을 상대로 공사대금 800,000,000원의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11456 사건)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실, 고소인이 L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1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9864 사건)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위 민사분쟁과 관련하여 2016. 9. 7. 고소인과 L 주식회사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고소인은 피고인과 형사합의도 하였다), ⑯ 증인 I은, 2013. 5. 27.경 건축도급계약서 작성시에 D와의 토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등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관련 가등기 관련 조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등에게 설명하여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5형제125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임대차계약서상 가등기조항이 D와의 향후 협상과정에서 변동될 여지도 많았던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토지 임대차계약의 가등기조항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여, H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공사대금의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주 및 고소인의 민사 분쟁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순천시 C 외 2필지에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11. 26.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 9.경 퇴직한 근로자 Q에게 임금 3,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6,20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 모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9 20.내지 28.경 피고인과 각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