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32
판결선고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A동 13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 이상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2. 3.부터 2015. 3.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683,334원 등 임금 합계 10,590,742원과 기타 금품 160,980원 및 퇴직금 2,012,8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 158,084,8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 및 기타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 지금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총액과 퇴직금 총액의 규모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임금이 체불되어 온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