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3
판결선고
2016.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7. 17. 이 법원에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사무실 없이 서울 구로구 B 신축공사 등 4곳의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1. 25.경부터 2011. 3.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분 임금 30만 원, 2011. 2.분 임금 92만 원, 2011. 3.분 임금 24만 원을 합한 14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C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