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고정121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4.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내지 6월분 임금 각 35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