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4.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분 내지 6월분 임금 각 35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13
판결선고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① D이 임금을 '월 90만 원 + a'로 기재한 피고인의 채용공고를 보고서 피고인과 처음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월 125만 원'으로 기재하는 한편 위 임금에서 'D이 사업장의 빈방을 사용하는 대가(입실료; 전기·수도 요금 등을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월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 원을 매월 주고받는 데 구두로 합의한 사실, ③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D의 근무기간 중 D에게 매월 임금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④ D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월 125만 원'과 '실제로 받은 월 90만 원'의 차액인 월 35만 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D이 근무기간 중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상 임금 월 125만 원의 현실적 지급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월 90만 원 지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를 얻어 D의 임금채권 중 월 35만 원 부분에 대하여 상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상계 및 이에 따른 피고인의 월 35만 원 미지급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