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34
판결선고
2015.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국제회의 기획, 전시, 이벤트 등 컨벤션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1. 12. 28.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H, I, J)
계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시드니 K회사 근로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F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L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작성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을 위해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역시 피고인의 회사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입금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