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44
판결선고
201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웨딩홀 신축공사에서 2013. 10. 30.부터 2013. 12. 21.까지 벽체공사일을 한 G의 2013. 11월 임금 875,000원, 2014년 12월 임금 1,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도합 10,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H,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H에게 충주 공사 중 벽체공사 석고일을 도급하였다.
G, J, K, L(이하 'G 등'이라고 한다)는 H의 근로자일뿐, D의 근로자가 아니다. 게다가 D은 이미 H 내지 G에게 해당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G 등이 D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G 등이 D의 근로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G 등은 2013년 말경 D의 충주 공사현장에서 D로부터 제공된 자재를 사용하여 D의 작업지시에 따라 벽체공사 석고일을 하였다.
D은 G 등에 대해 일당 12만 5,000원으로 그 보수를 계산을 하였을뿐, G 등이 수행한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았다.
초기 G 등은 물량제로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당제로 변경을 요구하여 D이 이를 승인하였다.
D은 G 등의 식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H은 D에 G 등을 소개하였을뿐, 본인은 D의 송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G는 일행인 J, K, L를 대표하여 2014. 1. 17. D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내 부적으로 이를 나누어 전달하였고, 일행과 함께 일하였다. 특별히 H이 G 등의 충주 공사현장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D이 범죄사실 기재 임금 1,025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3. 12. 12.부터 2014. 1. 10.까지 3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360만 원을 송금받아 송도 공사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 G는 2014. 1. 17. D로부터 G 등의 충주 공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나(총 임금은 1,525만 원 이상이다), 여전히 범죄사실 기재 1,025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