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8
판결선고
201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C은 서울 구로구 D건물 7차 406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자원봉사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업,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 및 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E에서 자원봉사온라인교육 시스템 개발업 부분을 C과 같이 운영하면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던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3. 11.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1. 임금 2,014,583원, 2013. 12. 임금 1,039,784원 합계 3,054,367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확약서, 명함, 영수증 사본, 홍보책자, 네이트온 문자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11348호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의 공동대표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 등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C과 피고인은 H이라는 온라인교육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로, 위 회사 퇴사 이후에 함께 E 사업을 구상하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C이,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은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한 사실, ② 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2013. 9. 4.자 영수증도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사실, ③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9. 27. E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④ 2013. 10. 14.부터 2013. 12. 6.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G은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무렵까지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 ⑤ 실제로 회사 내에서 피고인을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직원들도 있었던 반면, 오히려 C의 호칭은 '실장'이었던 사실, ⑥ 회사에서 사용하였던 온라인 자원봉사 사전학습 시스템에 관한 홍보자료 중 대표이사 란에 피고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은 이 자료를 평택에 소재한 외부기관 미팅에서 사용하기도 한 사실, ⑦ G이 퇴사 직전인 2013. 11. 26. 피고인으로부터 급여지급확약서를 작성받았는데, 위 서류의 하단에는 "대표이사 C(A)"라고 인쇄되어 있고, 피고인만 서명한 사실, ⑧ C이 회사에서 사용했던 명함이나 아이디 카드 중에는 대표이사라고 표기된 것도 있었으나 "경영기획실/실장", "E-Mail I"로 표기된 것도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사용했던 명함이나 아이디 카드에는 "이사", "E-Mail J"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네이트온 메신저의 기재 내용, 피해자와 G의 채용 및 퇴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은 E 영업에 관하여 C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맡고 있었던 업무 영역 내에서는 사업경영담당자 내지는 최소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