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68
판결선고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2.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578,4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4.분 임금 748,030원, 미사용 연차수당 1,234,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자술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선고 형량
벌금 20만 원 [검찰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피고인은 위 항목 중 퇴직금(단, 세금을 뺀 3,476,324원 송금), 급여는 근로자에게 모두 송금하였고, 현재 미지급액이 1,234,000원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외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 ·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