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95
판결선고
2016.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신관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장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중 ① 2014. 12.분 321,430원, ② 2015. 1.분 300만 원, ③ 2015. 2.분 2,678,570원, ④ 2015. 3.분 774,260원 합계 6,774,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맞다’는 진술부분)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 형량
벌금 1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2015. 10. 8. G에게 6,750,340원을 송금함
위 기소내용이 세전(稅前) 금액이고 4대보험료의 추가 공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G에게 사실상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한편, G은 진정할 때 “임금 미지급 시 처벌을 원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과 G 사이의 분쟁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