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05,2015
판결선고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79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신관 501호 소재 (주)E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및 2014. 9. 23.경 (주)E와 (주)F 사이에 체결한 회원 인수인계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 회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2014년 6월 26일 E와 F간 통합계약이 있었으나 F 측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통합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라고 전송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F의 상조회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40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신관 5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상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업장에서 2009. 5. 6.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1~2014.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47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7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인수인계계약서, 전송된 메시지 화면 사진, 추가 전송된 메시지 화면 사진
『2015고정140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140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신관 5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상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814,390원과 2011. 12. 13.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7,957,760원, 2009. 5. 6.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026,030원 등 합계 20,798,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근로자 C, G의 경우 지급합의일인 2015. 8. 14.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 G, B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2014. 6. 30. 퇴직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2014. 6. 26.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6. 30. 위 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급여를 2014. 7. 14.까지, 미지급 퇴직금을 2014. 8. 1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15. J(주) 대표이사 I와 사이에 위 E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 위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I가 위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사임등기 및 취임등기는 2014. 7. 18. 마쳐졌다),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임직원급료, 퇴직금, 영업직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의 죄책을 지는 자는 근로자와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위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기일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합의일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각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그 지급기일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된 기일 이전에 위 E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지불각서에 기해 민사상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상 퇴직금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 중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C,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