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헤어샵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1,964,5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