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F, G, H, I, J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K, L, M, N, O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505
판결선고
2016. 6.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P Q노조 R분과(이하 'R분과') 위원장, 피고인 B은 R분과 서울·경기지부장, 피고인 C은 R분과 부산·울산·경남지부장, 피고인 D, E은 R분과 서울·경기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F은 R분과 전북지부장, 피고인 G은 R분과 대전·충청·강원지부장, 피고인 H은 R분과 경기남부지부장, 피고인 I는 R분과 대구·경북지부장, 피고인 J은 R분과 서울·경기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K는 R분과 서울 경기지부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L은 R분과 서울·경기지부 강북지회장, 피고인 M은 R분과 서울·경기지부 남서지회장, 피고인 N는 R분과 서울·경기지부 쟁의부장, 피고인 O은 R분과 부산·울산·경남지부 해운대지회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J, D, E, N, L, M, K의 공동범행(S 상대 채용강요를 목적으로 한 범행)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S를 상대로 R분과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기사(이하 '타워기사')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의 채용을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년 3월 말경~2014. 4. 17.경 피고인 D, E, N, L, M, K는 피해자와 T 소속 직원 U에게 "T에서 타워크레인 4대를 설치할 예정인 V 지구에 P 소속 타워기사 3명을 고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T를 상대로 노조차원의 투쟁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T에 고용되어 있는 타워기사를 사용할 것이라며 채용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 B, J, D, E, N, L, M, K는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14. 4. 1.경~2014. 4. 27.경 주식회사 W(이하 'W') V지구 공사현장 앞과 W 본사 앞에서 최대 800여 명이 참석하는 '생존권 사수' 명목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7. W 본사 앞 집회에 R분과 수도권지부 소속 노조원 800여 명이 참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4. 3.경~2014. 4. 22.경 6회에 걸쳐 소속 노조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W V지구 공사현장, 주식회사 X(이하 'X') Y 신축공사 현장, X Z초등학교 공사현장, 주식회사 AA(이하 'AA') AB역 AC 신축 공사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4. 18.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면 혹여 다른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 현장에 8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깔아야 한다. 한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P이 법대로 살았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을 마음으로 투쟁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2.경 피해자에게 "왜 서경(서울·경기지부) 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AD(AD) 기사를 넣어버리느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29.경 U에게 "V 지구에 P 소속 타워기사 3명을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타워크레인 4대를 설치할 예정인 W AE지구 현장에 P 소속 타워기사 4명을, 타워크레인 3대를 설치할 예정인 X Y 신축공사 현장에 P 소속 타워기사 1명을 고용한다고 약속을 하라. 잘못하면 W 소장이 모가지 날라간다. T 때문에 현장소장 날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5. 2.경 U에게 "W AE지구 현장에 P 소속 타워기사 4명을, X Y 신축공사 현장에 P 소속 타워기사 1명을 고용한다고 확약서를 작성하면 거래업체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는 등 피해를 중단할 것이다. P(P)에는 고소·고발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 알아서 조치하게 한다. 집회도 처음에는 4~5명이 하다가 10명이 하다가 50명이 하다가 100명이 하다가 1,000명이 하다가 2,000명이 하다가 나중에는 몇 만 명이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 D, K는 2014년 4월 초순경 하남시 AF에 있는 W V지구 안전 책임자인 AG에게 "T를 압박하여 우리의 요구대로 R분과 소속 타워기사를 채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공사를 힘들게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A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B, D, K는 2014. 4. 29.경 현장소장인 AH를 찾아가 "R분과의 채용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 T에 지시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계속하고 전국에 있는 W 공사현장을 고발하도록 하겠다. 내가 다른 현장소장들 옷을 많이 벗겨보았는데 현장소장 옷을 벗기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8.경 "W AE지구에 4대, X Y에 1대의 조종사를 P 소속 기사로 채용 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5년 9월까지 W V지구, W AE지구, X Y 신축공사 현장에 R분과 소속 타워기사인 AI, AJ, AK, AL, AM, AN을 채용하게 한 후 AI에게 47,502,856원, AJ에게 65,818,829원, AK에게 69,383,770원, AL에게 60,428,955원, AM에게 61,176,606원, AN에게 3,882,800원 합계 308,193,816원을 지급하게 하여 AI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W 현장소장 AH, 안전책임자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S가 피고인들의 채용요구를 거부하자 T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기로 한 W V지구 공사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겁을 주어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 K는 2014년 4월 초순경 하남시 AF에 있는 W V지구 안전 책임자인 피해자 AG에게 "T를 압박하여 우리의 요구대로 R분과 소속 타워기사를 채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공사를 힘들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 D, K는 2014. 4. 29.경 현장소장인 피해자 AH를 찾아가 "R분과의 채용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 T에 지시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계속하고 전국에 있는 W 공사현장을 고발하도록 하겠다. 내가 다른 현장소장들 옷을 많이 벗겨보았는데 현장소장 옷을 벗기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 J, D, E, N, L, M, K는 소속 노조원들과 함2014. 4. 1.경~2014. 4. 27.경 W V지구 공사현장 앞과 W 본사 앞에서 최대 800여 명이 참석하는 '생존권 사수' 명목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7. W 본사 앞 집회에 R분과 수도권지부 소속 노조원 800여 명이 참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4. 4. 소속 노조원을 통하여 위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 F, G, H, I, J. D, E의 공동범행(S의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범죄) 피고인들은 S가 제1의 가항과 같이 "B 등이 타워기사 채용을 강요하였다는 사실"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자 S가 운영하는 T를 이른바 "타격업체"로 선정하여 R분과 소속 전 노조원에게 T를 상대로 투쟁하라고 선포한 후 T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R분과 소속 기사들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T와 거래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집회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T의 거래업체에 "S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S와의 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노조차원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임을 고지하는 한편 S에게는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파업과 거래업체 상대 압박 등 노조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계속하여 결국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3.경 R분과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서경R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2박 3일 2014 임금교섭 총파업 노숙투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임금교섭 총파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긴급지침이 내려 갈 수 있으니 항상 휴대전화는 확인바랍니다. 내일 일정은 각 지회장께 전달받으시고 오늘은 푹 쉬세요. 그리고 T가 V W 현장에 비조합원 내리고 조합원 채용과 AE지구 W현장에 장비 조합원 100% 체용하라고 확약서 받게 했다고 지부장과 간부 4명을 취업강요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합원 동지 T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T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P 조합원은 현장에 취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 악질 T를 박살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에게 T를 상대로 투쟁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R분과 전국 지부장들에게 "T가 V W현장에 비조합원 내리고 조합원 채용과 AE지구 W현장에 장비 조합원 100% 채용하라고 확약서 받게 했다고 지부장과 간부 4명을 취업강요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T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T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P 조합원은 현장에 취업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 악질 T를 박살냅시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R분과의 전국 지부장들에게 피해자 S의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차원의 투쟁행위를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7. 3.경 "R분과위위원회 투쟁지침] 교섭력 확보를 위한 전술변화, 별도 지침시까지 T 현장을 제외한 전 현장 복귀!!!", "R분과위위원회 투쟁지침-2] 악덕 T는 R분과를 상대로 조합원 투입과 관련해 취업강요로 고소한 상황이므로 타격업체로 선정하고 집중투쟁에 돌입"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R분과 소속 전체 노조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T의 거래업체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타워기사들에게 파업을 할 것과 전체 노조원에게 T를 상대로 합심하여 투쟁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A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은 2014. 7. 3.경 T의 거래업체인 X AO 지구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타워기사에게 파업할 것을 지시하고 2014. 7. 7. 소속 노조원에게 지시하여 T에서 대체기사를 투입하는 것을 저지하게 하고 2014. 7. 7.~2014. 7. 8. 위 AO지구 현장소장을 찾아가 T와의 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파업과 고발, 집회 등 노조 차원의 현장압박 등 불이익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피고인 G은 2014. 7. 3.경 T의 거래업체인 AA AP 공사현장과 주식회사 AQ(이하 'AQ') AR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타워기사에게 파업할 것을 지시하고 2014. 7. 5.~2014. 7. 8. 소속 노조원을 통하여 AA AP 공사현장과 AQ AR 현장소장을 찾아가 T와의 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파업 과 고발, 집회 등 노조 차원의 현장압박 등 불이익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피고인 H은 2014. 7. 3.경 T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AS(이하 'AS') AT지구 공사현장과 주식회사 AU(이하 'AU) AV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타워기사에게 파업할 것을 지시하고 2014. 7. 4.~2014. 7. 7. AS AT지구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 등을 진행하고 소속 노조원을 통하여 AS AT지구 공사현장과 AU AV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T와의 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파업과 고발, 집회 등 노조 차원의 현장압박 등 불이익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피고인 I는 2014년 7월경 소속 조합원인 AW을 통하여 AS AX지구 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AS이 T와의 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고발 등 노조 차원의 현장압박 등 불이익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피고인 B, J, D, E은 2014. 7. 3.~2014. 7. 4. 소속 노조원 10여 명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AY에 위치한 X Y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곳 공무과장인 AZ에게 "T를 압박하여 B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T와의 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고 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공사를 힘들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고 2014년 7월 초순경 소속 노조원 10여 명을 수원시 BA에 있는 AS AT지구 신축공사 현장에 보내어 그 곳 안전 책임자인 BB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4년 7월 초순경 W V지구 현장 안전책임자인 AG를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E은 2014년 7월 초순경 W AE지구 현장소장 BC를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소속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2014. 7. 29.~2014. 8. 5. W 본사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면서 자재관리팀 BD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7.~2015. 6. 8. W이 T와 거래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소속 노조원을 통하여 B과 Q노조 위원장인 BE의 명의로 W AE지구 건설현장과 V지구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총 20회에 걸쳐 고발하고 T의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속 노조원을 통하여 2014. 11. 21.~2015. 2. 25. B, BE의 명의로 X BF지구 현장 관계자와 주식회사 BG BH역사 신축공사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총 9회에 걸쳐 고발하였다. 피고인 B, J, D, E은 2014. 7. 29.~2014. 11. 26. W 본사와 W AE지구 건설현장 앞에서 최대 1,2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9회 개최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11. 19. T의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속 노조원인 BI을 통하여 AQ AR 신축 공사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고인 A, G, H은 2014. 11. 26. W 본사 앞에서 700명이 참석한 집회에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T 거래업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S의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T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장비를 회수하여 가지 않으면 계속하여 파업과 집회, 고발 등 지속적인 피해를 줄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X(BF지구 현장), AS(AT지구 현장), AQ(BJ지구 현장), AA(AO지구, AP지구 현장), AU(BK지구 현장) 관계자로 하여금 T와의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T의 거래업체 등에 T와 계약하는 경우 R분과의 "타격대상 업체"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퍼트려 W 등으로 하여금 T를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타워크레인 임대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T 거래업체 관계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해자 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G, H, I는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S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T의 거래업체 현장에 대한 집회와 고발 등 현장압박 행위를 하면서 S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T의 거래업체를 상대로 노조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피고인 B, D은 2014년 7월 초순경 W V지구 안전책임자인 피해자 AG에게 "T에서 R분과 소속 간부들을 형사고발하였다. T 측에 이야기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W가 진행하는 공사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공사를 힘들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AG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R분과 간부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거래업체들이 T와 거래를 해지할 때까지 거래업체를 상대로 집회와 고발 등 현장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B, J, D, E은 2014. 7. 29.~2015. 4. 14.경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W 본사와 W AE지구 공사현장 등에서 W을 상대로 T와의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며 최대 1,2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9회 개최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7.~2015. 6. 8. 소속 노조원을 통하여 W V지구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12회에 걸쳐 고발하고 피고인 A, G, H은 2014. 11. 26. W 본사 앞에서 700명이 참석한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AG로 하여금 S의 형사고소를 취소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T와의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AG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S로 하여금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소시키게 할 목적으로 AG를 통하여 피해자 S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소속 노조원들과 서울, 경기북부 지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와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R분과 소속 타워기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분과 소속 기사들의 채용을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소속 타워기사 채용 목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년 2월경 서울 송파구에서 X이 시공하는 Y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통하여 위 건설현장 공무과장인 피해자 AZ에게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T에 R분과 소속 기사를 쓰도록 지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이 상당히 곤란해 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목적으로 피해자 AZ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소속 타워기사 채용 목적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년 12월말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강서구 BM 에서 AA이 시공하는 BN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인 BO, BP, BQ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1대를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한 주식회사 BR(이하 'BR')의 상무인 피해자 BL과 BR의 이사인 BS에게 "왜 AD(AD) 소속 타워기사를 채용했느냐. 빨리 AD 기사를 내리고 P 소속 기사를 채용하라.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현장을 P 소속 기사로 채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BR 전 현장을 압박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6회에 걸쳐 고발하고 BR과 거래를 하고 있는 BT BU지구 현장 앞에서 집회 신고를 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경 "2015. 4. 3.경 이후 신규 현장 개설 시 현장에 투입되는 타워크레인 기사 배분에 있어 P 80% : AD 20%를 채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소속 노조원과 함께 2015년 8월경 BW 대표인 피해자 BV을 찾아가 "BW이 타워크레인 8대를 설치할 예정인 BX BY 지구 현장에 R분과 소속 타워기사 7명과 AD 소속 타워기사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 AD 소속 타워기사를 고용하지 말고 R분과 소속 타워기사 8명을 모두 채용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E은 BW 이사 BZ에게 "R분과 소속 타워기사를 모두 고용하라. AD하고 계약을 파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P과 이중계약을 해라. 우리가 알아서 현장을 장악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압박하고 앞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13.~2015. 8. 18. 소속 노조원을 통하여 BW과 거래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CA CB 주택공사현장 관계자, 주식회사 CC CD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계자, CE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X BY 지구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R분과 소속 기사 8명을 모두 채용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고인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지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와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R분과 소속 타워기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분과 소속 기사들의 채용을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O은 2014. 12. 15.경 T 대표이사인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CF이 진행 중인 부산 수영구 CG CH 신축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 압박을 할 것이다. 이미 오늘 현장에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장을 넣어 놓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고 소속 노조원을 통해 2014. 12. 29.~2015. 1. 5. CH 신축공사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건설현장 소장인 CI을 찾아가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하도록 압박하라. 그렇지 않으면 향후 부산·울산지역에서 현장을 개설하는 경우 T는 입찰을 배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C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R분과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C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S가 피고인들의 채용요구를 거부하자 T가 타워크레인을 공급하기로 한 CF의 부산 수영구 CG CH 신축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CI을 상대로 향후 S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게 함으로써 S를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9.경 CG CH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T에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 소속 기사로 고용하도록 압박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향후 부산, 울산지역에서 현장을 개설할 경우 T는 입찰을 배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 관계자를 고발할 수도 있고 현장 앞에서 집회도 계속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부산, 울산지역에서 현장을 개설하는 경우 T는 입찰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AH, AG, CJ, CK, BC, BB, AZ, CL, CM, CN, CO, CP, CQ, CR, BZ, BV, CS, CT, CU, CV, CI, CW, CX, BS, B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T, C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BB, CK, BS, AH, AG, CJ, CL, AZ, BC, CM, CN, CO, CP, CQ, BZ, CU,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조회 결과 출력물, 집회 개최현황 1부, V, AE, BF기사 급여 현황 1부, P 집회현황 등 관련 서류 1부, 각 녹취록, 수사협조요청의뢰공문 과 회신자료 등 1부, 녹취록, 직원고용 자료, 집회 사진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회신자료(집회 신고서 사본), 피의자 B과 참고인 CZ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1부, 제12차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자료 1부, 제15-1차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임시운영위원회의 자료 1부, 각 메시지 내역, W현장 및 본사 집회현황, P 내부 조합원 문자메시지 발송 현황, 주식회사 T 크레인 운전원 파업 관련 공문, 합의서(T와 거래관계건설사 간 계약 포기 관계), 자사직원 DA내용, 부산연제경찰서 발신 공문 1부
성남지청 2014형제17001호, 2014형제30652호, 2015형제4517호, 2015형제28120호 기록 사본 각 1부,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28279호 기록 사본 일체 1부, 서울동부지검 2015형제30851호 공소장·기록목록·의견서 1부, 서울남부지검 2014형제51408호, 2015형제6704호, 2015형제8499호, 2015형제14536호, 2015형제33856호, 2015형제31657호 기록 사본 각 1부, 춘천지검 원주지청 2015형제1709호 기록사본 1부, 서울남부지검 2014형제29368호, 2014형제30006호, 2014형제127호 기록 사본 각 1부, 중부지방노동청 기록 및 고발장 1부, 서울북부지검 2015형제19589호 기록 사본 1부, 서울남부지검 2015형제10908호, 2015형제17473호 기록사본 각 1부, 서울남부지검 2015형제17841호, 2015형제28989호, 2015형제28991호 기록 사본 각 1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5형제35749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2015. 10. 8.자 수사지휘건의 기록, 서울서부지검 2015형제38314호 기록 사본 각 1부, 서울남부지검 2015형제62067호 기록 사본 1부, 서울남부지검 2015형제51992호 기록 사본 1부, 서울남부지검 2014형제71063호 기록 사본 1부, 서울남부지검 2015형제13993호 기록 사본 1부, 서울남부지검 2015형제9816호, 14527호 기록 사본 각 1부, 서울남부지검 2015형제6703호, 7960호 기록 사본 각 1부,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51288호, 51286호 기록 사본 각 1부, 부산동부지청 2015형제9055호 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J: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고소취소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B, D, E: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C, O: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F, G, H, I: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K, L, M, N: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G, H, I, J: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순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D, E, F, G, H, I, J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O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 L, M. N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협박 관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협박 관련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S, BV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R분과 소속 타워기사 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한 목적은 피해자 S, BV으로 하여금 타워기사 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피해자 S, BV과 나머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기도 하고 P 또는 AD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의논하기도 하였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발생할지도 모르는 공사진행의 차질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 S, BV에게 타워기사 채용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동일한 건설회사로부터 입찰 등을 받기 위하여 원만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피해자 S, BV은 부득이하게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R분과 소속 노조원들이 동원되어 건설현장 앞 또는 건설회사 본사 앞에서 집회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채용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T, BW과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건설현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고발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채용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들의 채용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처럼 고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된 혐의들 중 대부분이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피고인들의 채용요구 등이 수용되는 경우 현장의 실제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이 취하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였거나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채용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으로 건설현장 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한 행위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R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이 건설현장에 채용되도록 하는 것인데 타워기사의 채용권은 근본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권리로서 이는 임대업체의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S, BV으로 하여금 타워기사의 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S, BV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비록 R분과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에서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업체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무조건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임대업체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타워크레인 설치가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먼저 찾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채용인원수를 요구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R분과 소속 타워기사의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건설현장에서 R분과 소속 타워기사만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AD 소속 타워기사나 비조합원 타워기사가 채용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다. 이는 "타워기사들의 생존권보장"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수적인 우세를 이유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사한 처지의 다른 타워기사의 생존권은 외면하는 모순된 행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P R분과 소속이 아닌 타워기사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P에 가입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가입조차도 어려운 타워기사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타워기사들을 R분과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 S, BV의 타워기사 채용권과 타워기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기회가 모두 박탈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워기사 채용시장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T 거래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S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S는 자신의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건설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 S의 입장을 감안할 때 T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피해자 S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T 거래업체 관계자들은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T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그대로 피해자 S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 S로서는 T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로 인하여 T 거래업체 중 6곳과 T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피해자 S가 자진하여 임대계약 해지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S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임대계약 체결에서 아예 배제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거래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T가 향후 입찰에서도 배제되는 등 피해자 S가 입게 된 불이익이나 피해가 적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E, F, G, H, I, J: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K, L, M, N, O: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D, E, F, G, H, I, J: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20일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번죄 상한의 1/2 + 제3번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10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O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K, L, M, N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20일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6개월 20일 이상 3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R분과 소속 타워기사만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들은 그 수법이 나쁘고 결과적으로 타워기사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와 같은 행태가 이전부터 오랜 기간 관행처럼 계속되어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R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의 행위를 지휘,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R분과의 간부들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의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병진 원운재
각주1) 범죄일람표 1
각주2) 범죄일람표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