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합5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