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6.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4. 4. 7. 원고를 해고한 사실[피고는 원고가 자진 퇴사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을 제1 내지 4, 6호증(을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해고될 당시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980,9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980,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손해를 입혀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6호증(을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7. 피고에 대하여 약속한 바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몸이 아프다며 결근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즉시 출근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4. 7. 원고를 해고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의 직원은 원고 한 명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0,960원과 이에 대하여 해고일인 2014. 4. 7.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2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