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나526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그 조합원인 주식회사 활기찬중부관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A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라고 한다)는 그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차량을 그 소속 운전기사 B과 함께 임차하여 왔는바, B이 2011. 1. 24. 09: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우시장사거리 대원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기아차의 직원인 피재자 C, D가 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2011. 5. 11.까지 피재자 C에게 요양급여 1,291,680원, 휴업급여 4,809,830원 등 합계 6,101,510원을, 피재자 D에게 요양급여 2,201,800원, 휴업급여 10,514,530원 등 합계 18,817,8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에서 E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 법원 2015나50946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2015. 9. 7. 확정된 바 있다)

가.

소외 회사는 피고 차량을 기아차의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기아차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기아차 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여전히 피고 차량을 운전한 B을 통하여 위 차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대인배상Ⅱ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에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재자들은 승낙조합원인 기아차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소외 회사는 기명조합원, 기아차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피재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아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들이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나,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재자들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기아차와 피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바.호에서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운전조합원인 B이 피고 차량을 사용자인 기아차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사용자인 기아차의 다른 피용자들인 피재자들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기아차의 피용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므로, B이 기아차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재자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8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재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별지(소장의 청구원인) 제4.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재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보험급여액이 피재자들의 손해액보다 많음은 명백하므로 호프만 수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4.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과 급여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한 각 급여액이 피재자들의 각 치료비 손해액,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각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각 급여액 중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과 같다.

(생략)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714,3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1.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27.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