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1) 순번 1, 2, 22, 36, 5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내역 순번 59 기재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08. 10.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415,000원, 퇴직금 10,540,300원 등 합계 20,955,30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691,3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근로자들 중 현장 근로자들[1~57번: 이하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1) 순번을 인용할 때는 해당 순번에 따라 '○번'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주)(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Y(37번)은 최근 수사기관에 진정하면서 자신이 C으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므로 C의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Y을 대표로 진정한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도 유사한 지위의 사람들이 다수 있다.
U(1번), V(2번)는 광주 AP 현장의 타일시공 사장인 AQ 소장이 자신들을 고용했다고 자인하므로, C의 근로자가 아니다.
AJ건물 현장에서 발생한 현장 근로자들(48~57번)의 노무비는 모두 시공자(C에 대한 도급인)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의하여 직불됐으므로, 이들은 체불임금이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 중 AR(22번), AS(36번), I(52), F(59번)에게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들은 체불임금·체불퇴직금이 없다.
근로자들 중 본사 직원들(58~62번)은 C과 퇴직금·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들은 체불퇴직금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전제로 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원심 불출석을 근거로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C을 부도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를 위하여 성형수술을 받은 것은 아닌 점, 근로자들이 C의 부도에 따라 체당금을 수령한 점, 근로자들 중 W, X, O, I 등이 당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AB, AR, G, F, I 등이 당심 증언 중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의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현장 근로자들(1~57번)을 C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현장 책임자들인 G(광주 AP 현장 책임자), F(인천 AT 현장 책임자), I(AJ건물 현장 책임자)은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 C에 고용된 일용직원임"을 인정하였던 바, 여기에 당심 증인 F의 법정진술(특히 "공소사실에는 C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만이 포함됐고, C으로부터 도급받았거나 그 수급인에 고용된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분)까지 더하여 보면, 아래 (나)항에서 C의 근로자임이 부인되는 U(1번), V(2번)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근로자들은 모두 C의 근로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및 AR의 각 진술기재는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Y(37번)이나 그를 대표로 진정한 다른 근로자들이 C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Y의 진술서(진정인)(수사기록 233~235쪽)에 의하더라도 Y 또는 그를 대표로 진정한 근로자들이 "C으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았다"고 자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들이 그렇게 자인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들이 C의 근로자임'을 직접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U(1번), V(2번)가 C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Q은 C으로부터 광주 AP 현장의 타일공사를 노무도급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U과 V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24쪽, 226쪽)에 의하면 이들은 각 자신이 AQ에게 고용된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U(1번), V(2번)는 C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J건물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 (48~57번)의 체불임금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벽산건설 주식회사가 위 현장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벽산건설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AU, 벽산건설 주식회사, 일산방적 주식회사에 대한 당심에서의 각 사실조회 신청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에 의하여 모두 철회되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R(22번), AS(36번), I(52번), F(59번)의 체불임금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지 증 제1호증의 1, 2와 증 제3호증에 의하면, 2008. 9. 9. 서산시 AV 임야 35,901m² 중, F(59번)은 496/35,901 지분을 450만 원에, AR(22번)는 496/35,901 지분을 450만 원에, (52번)은 1,850.76/35,901 지분을 1,680만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당심 증인 F 및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은 위 이전이 체불된 임금·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었다고 자인하면서 더 이상 받을 임금·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R와 AS(36번)이 부부인 점, ③ AR와 I은 위 이전이 임금 지급에 갈음한 것이었음을 부인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이전 명목(AR는 '퇴직금 명목'이라고, I은 '장기간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 명목'이라고 각 주장한다)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할 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도 없어서 믿기 어려운 점, ④ 등기상 위 각 지분 이전대가가 공소사실상 AR와 AS의 체불임금 합계액 (4,505,000원) 및 I의 체불임금액(5,520,000원)과 각각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지분이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체불퇴직금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본사 직원들(58~62번)의 체불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당심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2호증의 1~3에 의하면, C의 본사 직원들이 각 2003년 또는 2004년에 C과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C의 선택에 따라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1년 단위 정산 또는 매월 선급 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있는 경우 C의 동의하에 매월 급여지급일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급액에는 1년분 퇴직금이 포함되고 매월 지급액에는 퇴직금선급금(퇴직금분할지급액: 1년분 퇴직금의 1/12)이 포함된다."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는 한편, 그 후 퇴직 시까지 매년 C에게 퇴직금중간정산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연봉계약에 따른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 결과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본사 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본사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사 직원들의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본사 직원들의 체불퇴직금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계할 수 있고, 따라서 본사 직원들의 체불퇴직금이 실질적으로는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의 1/2에 불과한 점은 양형사유의 하나로서 참작될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근로자들 중 U(1번), V(2번), AR(22번), AS(36번), I(52번), F(59번)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굵게{[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