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는 ㈜L와 사이에 K회사시드니 특별전 개최에 관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L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L에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은 ㈜L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밥을 먹자는 제안에 따라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뿐 근로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 ㈜L의 직원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작업 지시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의 남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메일 내용을 전달하고 작업을 봐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감독한 것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라 ㈜L이다. ㈜L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피고인은 ㈜L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입금하였을 뿐이다.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L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고인이 13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국제회의 기획, 전시, 이벤트 등 컨벤션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1. 1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2,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5,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일을 하던 중 ㈜L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여 ㈜L의 요청에 따라 대신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L가 피고인 회사 통장 관리 및 세무를 해주겠다면서 피고인 회사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 회사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송금된 시기는 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한 2011. 11. 14.부터여서 위 변소내용과 모순된 점, 근로자 F 등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항의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미안하다, 기다려 달라"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과 ㈜L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L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L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하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