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노19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D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보수 공사 현장사무소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옮기러 간 것인데, 피해자와 C 사이의 분쟁으로 컨테이너를 주차장 안으로 옮길 수도 없고, 주차장 밖에 놔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게차 기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주차장 정문 앞에 내려두고 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나 행위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Z(이하 Z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J 외 4명의 근로자를 불러 일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Z의 현장소장이던 AA에게 피고인 및 J 외 4 명의 근로자를 Z의 직영근로자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Z 근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J 외 4인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Z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C의 본부장이었던 K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는 C이 아닌 피고인 측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C으로부터 발주받은 주차장 보수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위 컨테이너를 주차장까지 옮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 측의 지시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주차장 안으로 옮기라는 정도에 불과할 뿐 C 측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입구에 위 컨테이너를 내려놓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C 측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컨테이너로 주차장 입구를 막을 경우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를 내려놓게 된 이상 C 측 관련자들의 교사죄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당시 지게차 기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컨테이너를 주차장 입구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지게차 기사에게 컨테이너 운반 업무를 의뢰하고 현장에서 하역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C 사이의 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를 주차장 입구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해자와 C 사이에 피해자의 점유권원 등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

근로기준법위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Z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Z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니며,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공사비 800만 원에 Z로부터 수장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직영'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반대해석상 직영'전환' 전까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당 지급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 및 피해자들 모두를 Z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전환(소위 직영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Z의 현장소장 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A은 Z의 대표이사인 L에게 피고인 등을 직영전환하겠다는 요청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L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L은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직영전환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영전환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Z가 아닌 피고인에게 일차적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점

④

게다가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알고 있음에도, AA이나 L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확인서 등에는 피해자들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재배당 전 공판기록 제17, 18쪽), 이는 직영전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비 정산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일당을 실제 일당과 달리 15만 원으로 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특히 L이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금액을 정산하겠다고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해 Z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26679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Z 입장에서는 그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공사비가 남아 있어 위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가지고 Z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아 업무방해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액 합계 9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쪽 제10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경정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