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 등에게 인정상 317만 원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성인 질환을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점, 2015. 2.경 이후 부동산시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급여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