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인 F에게 5,038,709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845,483원을 초과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F의 퇴직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의 업무내용은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았고, F이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 및 장소에 관한 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F은 프리랜서로서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고 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할 금액은 1,944,308원{=총급여액(2013. 8. 13.~2013. 10. 7.) 2,762,258원-총공제금액 317,250원[국민연금 개인부담분 216,000원(2,400,000원×4.5%×2개월)+건강보험 개인부담분 81,340원(2,762,258원×2.945%)+고용보험 개인부담분 17,950원(2,762,258원×0.65%)+장기요양보험 개인부담분 2,660원(81,340원×3.275%)]-선지급액(2013. 9. 17.) 500,000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근로자인 F에게 3,845,483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F의 근로자성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3. 8. 13.부터 2013. 10. 7.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F에 대하여 근무 첫날인 2013. 8. 13.경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1쪽), 한편, 2013. 10. 29. 피고인 회사 명의로 '담당업무 실무자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됨'이라는 이유로 F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취소하는 정정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이 피고인과 언쟁을 하고 피고인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있은 것이므로, 위 정정신고 사유를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매주 영업회의를 통하여 F으로부터 영업업무보고를 받고 F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도 피고인 회사에 의한 출퇴근체크가 가능한 지문 및 얼굴 등록을 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G은 원심법정에서 'F에 관한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F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개발자들을 주로 프리랜서로 많이 썼고, 제가 있을 당시에는 프리랜서를 영업에서 고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94, 97, 105, 107쪽), ⑤ 2013. 9. 17. 피고인 회사로부터 F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50만 원이 입금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범위
피고인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
F, G은 수사절차에서 F의 급여가 '월 300만 원(세전)'으로 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 51쪽), F도 위 진술에서 연봉계약서에 '연봉 36,000,000원에 수습 3개월 80%'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F이 이 사건에서 2013. 10.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설령 F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급여를 월 3,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F, G의 위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5,038,709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공제 여부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한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F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F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수 있는 뿐 임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미리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당심에서 F에게 미지급 임금 3,835,483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회사가 F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F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F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 회사가 당초 F에게 미지급하였던 임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F에게 미지급 임금 3,835,483원을 지급하였고, F과 사이에 위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