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