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E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였을 뿐 위 업체를 운영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업체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D에 대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게 되면서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처럼 사기죄로 재판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이 사건 업체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업체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인 점, ② D는 입사 당시 피고인과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직원 모집에 관한 광고를 내고 그 임금액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영자 E로부터 급여 300만 원 외에 이 사건 업체의 수익금 중 10%를 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해 D를 포함하여 상담원으로 근무할 직원 2명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채용 당시 직원에게도 수익의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D에게 물품대금으로 받은 현금 중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위 업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직원 채용, 급여 및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그 운영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직권판단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과'라 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죄와 제1 전과의 죄는 모두 제2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