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D로부터 진정취하서를 받았는데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근로자 D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진정)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D로부터 진정취하서를 받아두었는데 체당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그 선고 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진정취하서의 작성일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6. 15.로 확인되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설령 원심판결 선고 전에 진정취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취소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게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 D가 피고인에게 진정취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의 취소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 D가 고소(진정) 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 D가 고소(진정)의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진정을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