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710,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8. 8.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기업여신관리부 추심계약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03. 3. 1. 피고로 소속 변경되었다. 그 후 다시 2004. 6. 1.에는 신한은행, 2005. 6. 1.에는 피고로 소속변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8. 30. 피고회사를 퇴직(위임계약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신한금융그룹 내의 관계사였던 신한은행과 피고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신한은행에 입사한 시기인 1998. 8. 1.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2013. 8. 30.까지 계속 근무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근무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형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없었으며, 원고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근로자라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기간 자신이 독립계약자로서 이익을 누리고 난 다음 계약해지 이후 근로자로서의 이익인 퇴직금마저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기간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2005. 6. 1.부터 2013. 8. 30.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채권추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의 지점 사무소로 출근하여(통상적으로 출근시간은 08:30, 퇴근시간은 19:00로 지정되어 있었다)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회 또는 석회를 통해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사실상 통제해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별/개인별, 연간/월간 채권 회수 목표를 할당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하였다.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에게 주지시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지점장, 파트장 또는 채권추심원들 중 각 지점의 실장으로 임명된 자들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출근 및 퇴근 시간 준수, 연장근무 및 집중근무 시간 실시 등 업무관련 사항 또는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일정한 날에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해진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 기간을 통상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에서 갑 제14호증의 9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신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적부진, 경영방침의 비협조, 근태불량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 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해 정하여졌다. 피고는 원고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점 및 개인별 실적을 할당한 후, 원고의 업무실적을 전산등록하게 하여 실적 부진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외근의 자유도 통제하는 등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원고의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는 등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받은 월 수수료의 액수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라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전화·우편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의 업무수행방식, 피고의 통제와 관리의 실태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 또는 채권회수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의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은 물론,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 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이를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매월 책정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업이 사업부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장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무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9,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8. 1. 신한은행에 입사하였다가 2003. 3. 1. 피고로, 2004. 6. 1.에는 신한은행, 2005. 6. 1.에는 피고로 각 소속변경을 한 것은 신한금융그룹 내 관계사였던 신한은행과 피고 회사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것인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근로조건도 동일하였던 사실, 신한금융그룹내에서 기업여신채권추심업무는 원고가 소속되었던 회사가 전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한은행에 입사한 1998. 8. 1.부터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13. 8. 30. 까지 계속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이 20,884,473원(14,708,827원 + 439,872원 + 5,735,774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227,005원 [20,884,473원/92일, 원미만 버림(이하 같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인 5509일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02,786,620원[227,005원 × 30일 × (5509일/365일)]이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형태, 근무 조건, 보수 지급 방법 및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앞서 인정한 102,786,62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102,710,6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인 2013. 8. 30.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2013. 9.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중 일부에서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