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76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 등
피고 회사는 공항소방관련업, 소방시설관리업, 인력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31.경 퇴직할 때까지 5년 1개월 동안 공항의 각종사고, 화재관련 소방·구조·구급 및 소방대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소방구조대원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조·소방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특수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다. 즉, 피고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대상지역에는 원고가 근무한 김포공항이 포함되고(제2조),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과업의 내용은 "① 공항의 각종사고, 화재관련 소방·구조·구급 및 소방대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② 사상자의 구급 및 의료후송 처리, ③ 항공기사고, 건물 화재 대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공항관숙훈련, 항공기관숙훈련, 김포국제공항 모의항공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훈련 참가, 비상출동훈련, 비상소집훈련, 도상훈련, 부분훈련 등 소방대 전력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김포공항 구조·소방대에서 화재훈련장 관련업무 지원), ⑤ 소방응원협정 및 외부지원관련 업무, ⑥ 항공기의 비상사태 및 사고발생시 보유 장비, 인원 즉시 출동 사고처리, ⑦ 용역수행관련 장비, 설비, 장구류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⑧ 공항소방대 청사 유지관리 업무, ⑨ 방화관리업무 지원, ⑩ 공항운영증명 관련업무, ⑪ 기타 항공기 안전운항과 공항의 기능유지를 위한 업무 및 공사가 지시하는 소방관련 제반업무의 수행"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이다(제3조).
소방구조대원의 근무형태
소방구조대원의 근무형태는, ① 09:00경 업무를 개시하여 18:00경 업무를 종료하는 '일근', ② 08:00경 업무를 개시하여 20:00경 업무를 종료하는 2개의 조 및 비번인 1개의 조로 구성된 '특수일근', ③ 09:00경 업무를 개시하여 18:00경 업무를 종료하는 1개의 조 및 18:00경 업무를 개시하여 다음날 09:00경 업무를 종료하는 1개의 조, 그리고 비번인 1개의 조로 구성된 '3조 2교대'로 구분된다.
'3조 2교대'의 경우 소방구조대원들이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하기 위해 비번에 해당하는 1개 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조가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인데, 각 조는 2일 동안 '주간 근무'를 하고 다음 2일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며 그 다음 1일은 비번으로, 그 다음 1일은 휴일로 하여 6일을 하나의 순환주기로 근무하게 된다.
피고 회사의 사업장 중 원고가 근무한 김포공항에서는 소방구조대원들이 '3조 2교대'로 일했는데, 원고는 3개의 조 가운데 B반에 편성되어 6일 중 2일은 18:00경 업무를 개시하여 다음날 09:00경 업무를 종료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여, 한 달에 10일 내지 11일을 야간에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이 야간에 근무하는 소방구조대원에게 18:00경부터 22:00경까지의 시간 중 30분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의 시간 중 4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두었다.
원고가 수령한 임금 내역 및 각 수당의 계산방법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작 및 종료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제24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제29조 제2항),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하여 지급하고,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제40조)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에 따라 마련된 보수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임직원의 기본급이 정해졌고(제12조, [별표1]), 수당 중 야간수당은 "기본급 × 0.5/209 × 야간근무시간"의 계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 1.5/209 × 연장근무시간"의 계산식으로 각각 계산되었으며, 복리비로 식대 1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이 산정되었다(제13조, [별표1]). 또한, 위 보수규정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급의 연 40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업장 용역계약의 상여금이 400% 이하일 경우 용역계약 금액에 명시된 금액 이내에서 지급되고, 신입직원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제15조, [별표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세부적으로 위 급여는 기본급 1,490,873원, 상여금 491,988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보수규정상 교통비로 보인다) 100,000원으로 구성되고, 원고가 야간에 근무하거나 연장근무를 한 경우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2012. 2. 29.부터 2012. 8. 17.까지 및 2013. 8. 26.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② 창립 주주로 조장, 반장, 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는 특혜를 받았으며, ③ 2012년경부터 시행된 부장수당제에 따라 매월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근로자성 인정)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5,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감사는 비상근직 임원이고 비상근직 임원은 현장근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도 피고 회사가 조직한 3개의 조 가운데 B반에 편성되어 B반에 속해있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가 정해 놓은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 또한 피고 회사의 성과나 실적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감사로 재직하기 전후를 비교할 때 감사의 직함이 주어진 것 이외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 근무형태, 보수 등에 별다른 변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감사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은 물론 감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비상근직 감사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 회사가 정한 근무방식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위 1)의 ②항 및 ③항 기재 각 주장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위 1)의 ②항 및 ③항 기재 주장 사실과 같은 특혜를 받아 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른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의 재산정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미지급한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 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의 포함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에는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퇴직자에 대하여 정산할 때 상여금은 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완성 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기간의 이 사건 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대, 차량유지비의 포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식대 10만 원과 차량유지비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모두 복리비로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 회사는 식대가 단지 실비변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식대의 경우 해당 월에 매식한 실제 대금이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식사가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임직원의 식사대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피고 회사 측이 실제 매식한 횟수만큼의 대금을 임직원의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급식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원고에 대한 급여에서 식대, 차량유지비는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에 포함되어야 한다.
휴게시간이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다음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3조2교대" 근무를 하는 3개의 조 중에서 B반에 편성되어 6일 중 2일은 18:00경 업무를 개시하여 다음날 09:00경 업무를 종료하는 15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고, 1개월에 10일 내지 11일의 야간근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18:00경부터 22:00경까지의 시간 중 30분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의 시간 중 4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야간근무시간을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8시간의 근무시간 중에서 4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3시간 30분'으로, 연장근무시간을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7시간의 근무시간 중에서 5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2시간'으로 계산한 "야간근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같은 소방구조대원은 근무시간 중 언제라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화재 등 사고를 진압하고 시설 및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법령이나 취업규칙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특히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취업규칙 제9조), 이는 야간근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특히 피고 회사는 한국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특수과업지시에서 공항의 각종 사고, 화재 관련 소방·구조·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비상사태 및 사고 발생시 보유 장비, 인원을 출동시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과업을 지시받았는데, 이는 주간이나 야간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김포공항의 경우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방구조대원 중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와 같이 항공기의 이착륙이 없더라도 화재진압, 작업지원 등을 위해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에 김포공항 내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 회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2층에 마련된 가면실에서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 야간에 급수지원, 쓰레기야적장 화재, 버스차고지 화재, 재활용분리수거장 화재 등으로 출동이 이루어졌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소방구조대원으로서 야간에 근무하여야 하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설정한 5시간의 휴게시간은 원고 등 소방구조대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야간근무시간이나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 계산된 통상임금에 기초한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
원고의 통상임금 : 1,690,873원 [= 기본급 1,490,873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교통비) 10만 원]
야간근무수당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야간근무수당은 기본급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124,833원[= 1,490,873원(기본급) × 0.5/209 × 3.5시간 × 1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앞서 본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141,580원(= 1,690,873원 × 0.5/209 × 3.5시간 × 1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무수당은 602,892원[= 16,747원(141,580원 - 124,833원) × 12개월 × 3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누락한 휴게시간 "5시간"을 추가하면, 원고가 구하는 3년간 누락된 야간근무수당은 7,281,271원[= 1,690,873원 × 0.5/209 × 5시간 × 1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12개월 × 3년]이다.
연장근무수당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장근무수당은 기본급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214,000원[= 1,490,873원(기본급) × 1.5/209 × 2시간 × 1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인데, 앞서 본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242,709원(= 1,690,873원 × 1.5/209 × 2시간 × 1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무수당은 1,033,524원[= 28,709원(242,709원 - 214,000원) × 12개월 × 3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누락한 휴게시간 "5시간"을 추가하면, 원고가 구하는 3년간 누락된 야간근무수당은 21,843,813원[= 1,690,873원 × 1.5/209 × 5시간 × 10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12개월 × 3년]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다시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된 30,761,500원(= 야간근무수당 재계산액 602,892원 + 야간근무수당 중 휴게시간 계산액 7,281,271원 + 연장근무수당 재계산액 1,033,524원 + 연장근무수당 중 휴게시간 계산액 21,843,81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14.부터 피고 회사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4.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수당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