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6가단2341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0. 9. 5.경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3.경 피고 회사에 부장직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1. 3.경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C와 C의 동생 사내이사 D 및 C의 아버지 사내이사 E이었고, E이 사임하면서 원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1. 피고 회사의 2014. 3. 1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다시 등기되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C와 상무이사 D 및 원고가 등기된 이사였고, 피고 회사의 과학수사본부장인 F이 등기되지 않은 이사였다.

라.

2014. 4. 1.경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그 직원이 약 40명으로, 대표이사의 산하에 경영지원팀, 과학수사팀, 개발1팀, 개발2팀, 기획/마켓팅팀, 연구소가 있었고, 과학수사팀을 관리하는 과학수사본부와 개발1팀, 개발2팀을 관리하는 기술개발본부가 있었고, 원고는 기술개발본부 이사로 기술개발본부장 및 개발1팀장, 개발2팀장을 겸직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년. 9.경 주식회사 G에 H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당시 원고는 기술개발본부 이사로서 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피고 회사는 2015. 10. 1.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를 도급받았다)

바.

피고 회사는 2015. 11. 23.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고를 같은 해 12. 31.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2015. 12. 30.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다.

사.

원고는 2016. 1. 17.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12, 19, 20,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특별한 지시가 필요 없는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만 독자적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원고에게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 등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해고된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2, 5, 제15 내지 18, 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비록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상무이사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 등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술개발본부 이사로 회사 내에서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분류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면서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 관계에서도 '이사'로 호칭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원고는 2011. 3.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 내지 승진하면서 일반적인 업무범위도 확장되었고(원고는 위 취임 이후에도 2012. 1. 21.까지는 피고 회사의 공공사업부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2014. 4. 1.자 조직개편 후에는 기술개발본부의 본부장 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위 본부장 업무를 하면서 개발1팀과 개발2팀의 팀장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1. 4. 1.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회사와 근로(연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연봉 6,500만 원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위 연봉은 일반 직원들의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게 인상된 금액이고, 금액 자체도 일반 직원에 비하여는 비교적 높다. 또한 성과급은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또한 원고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이 지원되었는데, 피고 회사의 임직원 중 소수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일반 직원들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정관 47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을 시에는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원고의 퇴직금은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⑤

또한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외근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9호증의 2, 5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반 직원들처럼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⑥

피고는 K를 피고 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 사건 프로젝트에 K를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 PL)로 참여하게 하는 등 어느 정도 인사 채용, 운영에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⑦

피고의 정관 제36조는 '피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등기된 이사가 3명인데(이외에 피고 회사의 과학수사본부장인 F이 비등기이사이다), 원고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인원이다.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 3명이 구성원인데, 원고는 등기이사였던 기간 동안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 결의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외근을 자주하는 원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도장을 맡겨놓았을 뿐이고, 이사회 개최 후 원고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참여하였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⑧

원고는 등기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사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의 지위를 맡아 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총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도 위 역할을 수행하였다(피고가 해고된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위 역할을 수행하였다).

⑨

원고가 업무진행 상황 등을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D 등에게 보고한 사실과 원고가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가 업무에 있어 일부 지취,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임계약 관계의 경우에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서는 경영계획의 수립 및 업무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영방침, 비전 등을 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이사 등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를 결의한 피고 회사의 2015. 12. 30.자 임시주주총회는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 없이 단지 주주총회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을 제4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5. 12. 15.경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피고 회사의 2015. 12. 30.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위해 피고 회사의 주주 20명 중 C, D,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상무이사인 D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한 사실, 위 소집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 총 발행 주식 600,000주 대비 L은 1.51%의 주식(9,047주), M은 1.49%의 주식(8,959주), N은 1.60%의 주식(9,614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주주에게 임시 주주총회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일부 주주의 주식은 극히 일부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해임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사정이 생겼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곤

각주1) 2017. 3. 28. 기준으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600,000주 중 172,528주를 보유하여 그 소유비율이 28.75%이다.

각주2) 2017. 3. 28. 기준으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600,000주 중 139,675주를 보유하여 그 소유비율이 23.28%이다.

각주3) 을 제28호증, 29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CEO'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D는 'COO'로 표기되어 있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는 통상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뜻하고, 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통상 기업 내부의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뜻한다.

각주4)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로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