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375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하 1.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12. 5. 29.부터 2015. 5 30.까지 보증금 3,050만 원에 월세 3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5. 11. 7. 이를 인도하고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50만 원을 반환하고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는, 파키스탄인인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데 요건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3,050만 원을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한다.

2)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을 제2호증(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2012. 5. 29.자 전세계약금은 대금 지불 없이 출입국관리국 귀화신청용으로 계약했음을 원고 본인 및 F이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 밖에 을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위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보증금 3,050만 원이 지급되거나 임대차에 계약에 따른 실제 거주 등의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귀화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갑 1-2, 1-4, 2-1, 2-2, 3 내지 12호증의 기재 등을 내세워 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은 원고의 주장과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거나 피고가 제출한 믿을 만한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실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 내지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계약서 기재대로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하 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G에 2010. 2. 12.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1. 7. 해고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분과 11.중 7일분 임금 합계 2,250,833원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30일분 1,825,000원 및 2010. 2. 12.부터 2015. 11. 7.까지 총 2,094일 동안의 퇴직금 10,4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합계 14,545,83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3.경부터 2011. 2.까지 11개월 동안만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했을 뿐 그 이후로는 상시적 근로를 제공할 상황이 되지 아니하여 2011. 2.경 퇴사한 후 피고로부터 장갑 보풀 제거, 불량품 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외주 받아 수행하는 등 실적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1. 2. 28.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장갑의 보풀제거나 불량품 정리 작업 등을 맡아 공장 외의 장소에서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 등에게 맡겨 일을 처리한 사실, 원고가 2011. 2. 28. 이후 피고로부터 월별로 지급받은 금액은 2011. 5. 6. 1,945,088원을 시작으로 2011. 12. 5. 최대 3,606,012원에서 2013. 9. 5. 최소 642,862원까지 매달 변동폭이 상당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면에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원고가 2011. 2. 이후 피고 C의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미지급 금여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