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454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1,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8. 1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사인 원고 회사에 1996. 8. 19. 입사하여 A380 기종 항공기의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0. 퇴사하고 중국 국적의 항공사로 전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6. 20. 사이에 대형기종인 A380 기장으로 전환하는 교육훈련을 받았다. 피고는 당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갑 제5호증, 이하 '복무지침'이라 한다)'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지침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복무 조항을 포함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교육훈련 동의서(갑 제4호증, 이하 '동의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다.

복무지침에는 운항 승무원이 기장 승격 훈련이나 기장 또는 부기장의 기종 전환 훈련을 이수한 경우 교육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의무복무기간을 기장 승격훈련이나 기장 전환 훈련의 경우 3년으로 하되, 대형기종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복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은 교육훈련의 종료 익일로 한다,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교육훈련 및 진행에 소요되는 직접 또는 간접의 경비로서 훈련프로그램비용·시뮬레이터비용·교관비용·기타 해당 교육을 위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으로 한다, 상환하여야 할 교육훈련비는 산출한 교육훈련비 총액을 의무복무월수로 나눈 후 잔여 의무복무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예 : (교육훈련비 총액 / 의무복무월수) × 잔여 의무복무 월수}, 잔여 의무 복무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교육훈련비의 상환은 퇴사일까지 하여야 하고 연체시 연 10%의 비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 회사에서 계산한 피고에 대한 A380 기장 전환 교육훈련비는 합계 51,692,950원{= 국내 교육비 합계 1,673,200원 + 제작사 교육 합계 45,472.5달러(원화 50,019,750원 ; 2015. 4. 환율 1.100달러)}으로 산정되었는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사전교육(CBT) 40시간 150,000원 (과정단위계산)

②

국내사전교육(G/S) 40시간 1,088,000원 (4,352,000원/4명)

③

국내교육(OE G/S) 16시간 435,200원(1,740,800원/4명)

④

제작사 CCQ(G/S ~ FFS) 81시간 27,830달러(55,660달러/2명)

⑤

제작사 ZFT 2시간 3,730달러(7,460달러/2명)

⑥

제작사 HUD 4시간 6,855달러

⑦

제작사 LVO 3시간 3,327.5달러(6,655달러/2명)

⑧

제작사 LVO Check 1시간, Captain rightseat 1시간 3,370달러(7,460달러/2명)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부담으로 대형기종인 A380 기장 전환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5년간 원고 회사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교육훈련 종료일 익일인 2015. 6. 21.부터 5년 이내인 2016. 7. 30.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복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복무지침에서는 상환할 교육훈련비를 계산함에 있어 의무복무 기간과 잔여 의무복무 기간을 월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훈련일 이후 피고가 복무한 기간은 정확히 13개월 10일(2015. 6. 21. ~ 2016. 7. 30.)이고, 잔여 의무복무기간은 46개월 21일(2016. 7. 31. ~ 2020. 6. 20.)이므로 잔여의무복무기간을 월수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월 미만은 버리고 46개월로만 계산하기로 한다. 이 경우 복무지침에 따라 피고가 상환할 교육훈련비를 계산하면 39,631,261원{= 총 교육훈련비 51,692,950원 / 의무복무 월수 60개월(5년 × 12개월) × 잔여 의무복무 월수 46개월}이 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39,631,26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피고가 상환할 교육훈련비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복무지침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복무지침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복무지침 중 의무복무기간 및 교육훈련비 상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의하여 피고를 A380 기종을 운행할 기장으로 선정하여 훈련을 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노조의 동의 없이 원고가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설령 그 복무지침에 대하여 피고가 개별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분류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대형기종의 기장 전환 훈련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통상의 기장 전환 훈련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정한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피고가 복무지침을 준수하겠다고 기재한 동의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복무지침의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하지 않아 비용부담의 개략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훈련 당일 일방적으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2)

살피건대, 우선 갑 제2, 8, 1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A380 항공기는 이 사건 교육훈련 당시인 2015.까지 최신기종이자 가장 대형기종이다. 원고의 '운항경험훈련절차(갑 제12호증)' 규정에서도 A380과 함께 B747, B777 등을 대형기로, A320, A330, B767을 중소형기로 분류하고 있다.

㉯

A380 기종의 기장으로서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제작사에서는 수료증을 발급하여 위 기종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을 받으면 다른 항공사로 이직하더라도 위 기종의 기장을 맡을 수 있다.

㉰

원고 회사에서 A380같은 대형기종의 기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간당 비행단가가 인상되어 실제 지급받는 기본급 및 비행보장수당도 인상된다.

㉱

원고 회사는 인사정책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기준과 선발과정을 공개적으로 마련하고, 자격심의 위원회를 열어 교육훈련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조종사 노동조합원인 경우 노동조합 측에 반대의견이 있는지 물어 교육 훈련 대상자를 선발한다. 피고를 교육훈련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도 2015. 1. 12.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노동조합 측에 반대의견이 있는지 물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자 피고의 동의를 받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

원고 회사는 피고가 교육훈련을 받는 4개월 동안 비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390만 원에 해당하는 기본급 뿐 아니라 400만 원이 넘는 비행보장수당도 지급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06. 12. 1. 이 사건 복무지침을 최초로 제정하였는데, 그 당시부터 대형기종의 기장승격과 기종전환에 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1999. B767 부기장전환훈련, 2002. B777 부기장 전환훈련, 2010. A320 부기장 전환훈련, 2011. A320 기장승격훈련 등 4차례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실시한 교육훈련을 받았다.

㉵

원고 회사의 운항승무원은 누구나 사내 전상망인 텔레피아를 통해 이 사건 복무지침을 열람할 수 있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의 다른 항공사들도 모두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 및 미이행시 교육훈련비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4)

앞의 모든 인정사실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무지침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피고가 대형기종인 A380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고 회사에서도 대형기종의 기장으로 전환됨으로써 명예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도 생겼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교육훈련비는 소속사인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기보다는 피고가 분담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는 피고가 교육훈련을 받는 4개월 동안 기본급뿐만 아니라 비행수당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교육훈련비로 51,692,950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에게 이 정도의 투자를 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A380 기종의 기장으로 상당기간 활용할 목적임이 분명하고 피고도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교육훈련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무조건 교육훈련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기간 전체에서 잔여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훈련을 마친 후 회사에의 기여도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정이 피고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복무지침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지침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2006. 12. 1. 제정된 후 노동조합 등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10년 이상 적용되어 왔던 점,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원인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에 그 선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복무지침이 제정될 당시에 노동조합 측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 회사의 다른 규정에 대형기종과 중소형기종의 분류가 분명히 있고, 적어도 원고가 보유한 가장 큰 항공기인 A380 기종이 대형기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대형기종 기장의 경우 교육훈련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부기장이나 중소형 기종의 기장 등으로 대체할 수도 없으므로 의무복무기간을 중소형기종의 기장이나 부기장 이하와 구별하여 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5년과 3년으로 차이를 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항공기 업계에서 조종사인 부장이나 부기장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무복무 제도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에서도 이 사건 복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기존에 4차례에 걸쳐 기종에 따라 부기장 내지 기장 전환 훈련을 받았던 점, 피고 스스로 작성한 동의서에 복무지침을 이해하고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배상하기로 서약하는 취지로 분명히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복무지침의 내용과 동의서의 의미를 모르고 서명하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교육훈련비 산정에 관하여

1)

피고는, ㉮ 이 사건 복무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교육훈련을 위해 직접 부담하거나 지불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교육의 경우 원고 회사에서 직접 시행하였고, 제작사 교육의 경우 에어버스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CREDIT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갈음하였으므로 모두 원고가 실제로 교육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교육훈련비를 추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 국내교육 훈련비에 관한 원고 회사와 에어부산 사이에 약정한 교육훈련비를 피고의 교육훈련비로 볼 수 없고, 해외 교육훈련비에 관하여 에어버스사에서 보냈다는 공문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각 교육훈련비 항목별 금액도 지나치게 과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 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복무지침 7. 11.에는 운항승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 해당 운항승무원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회사가 '부담한' 교육훈련비, 해외위탁교육훈련시 해당 훈련기관에 '지불한' 교육훈련비용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에 대한 국내교육은 원고 회사 내에서 직접 시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국내교육비는 원고와 에어부산 사이의 협정에서 정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점, 피고에 대한 제작사 교육은 원고가 프랑스 에어버스사에서 A380 항공기를 구입하면서 일정한 수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기로 한 CREDIT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정산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사 교육훈련비는 에어버스사에서 2015년에 일반적으로 지급받은 단가라고 원고에게 확인해 준 공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복무지침에서 7. 11.항목을 둔 취지는 교육훈련을 받고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교육훈련에 사용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타 기관에 대하여 금전으로써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불한 경우에만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회사 측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이 있다면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회사가 부담하거나 지불한 교육훈련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서 자신의 직원 및 설비를 이용하여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들여 직원 및 설비를 투입한 것이므로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교육훈련비에 포함시킴이 상당하고, 원고와 에어부산 사이의 교육훈련 계약에 따라 에어부산의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항목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은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의 비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에어부산이 원고의 계열회사인 점, 에어부산은 교육훈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기종을 주로 운항하는 항공사인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할 때 획득한 일정한 사람 수의 교육훈련에 대한 CREDIT은 원고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2016년의 경우 CREDIT이 소진되어 원고가 실제로 에어버스사에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의 교육에 대하여 CREDIT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지출한 다른 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아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교육훈련비에 갈음하여 에어버스사에서 공제한 CREDIT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에어버스사가 원고에게 청구했을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같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해외교육훈련 비용에 관한 증거로써 제출한 갑 제7, 8,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비록 프랑스 에어버스사에서 원고 측에 이메일로 보내온 문서들이지만 원고와 에어버스사의 사회적·국제적 공신도, 그리고 각 문서의 제작 형태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CREDIT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에어버스사에서 청구했을 2015. 교육훈련 비용(갑 제7호증, 제18호증의 3)은 에어버스사가 2016. 원고에게 실제로 청구한 금액(갑 제17호증의 1 내지 5)과 항목별로 약간씩 작은 금액이고, 2014. 교육훈련 비용(갑 제18호증의 2)보다는 약간씩 인상된 금액으로 해마다 유사한 인상률이 적용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그 밖에 앞의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가 교육훈련비 중 2인 이상이 함께 교육을 받은 경우 사람 수로 나누어 적절히 산정하고 있고, 달리 교육훈련비 중 일부 항목이 과다하게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훈련비의 범위 내지 액수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