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10456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 및 나머지 임금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30. 11:30경 피고 회사 809호 고객센터 안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메모리 칩 1,000개가 담긴 박스 1개(이하 '이 사건 박스'라 한다)를 전표를 받거나 사전 확인 없이 가지고 나가, 박스의 포장을 뜯고 박스를 교체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간 직후 물류 담당자들(C, D)로부터 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도 자신이 이 사건 박스를 반출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 원고를 영등포 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가 근신하라고 하였으며, 그 직후 원고가 관리하던 영업처를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배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19659 절도 사건에서 '원고는 2013. 9. 30. 11:30경 피고 8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당 25,000원 하는 메모리 칩 1,000개가 담긴 박스 1개를 손으로 쥐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40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사.

위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던 2014. 4. 14.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E은 별지 기 재와 같은 진술서, 처벌불원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는 그 때부터 피고에 다시 출근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 회사 물류부에서 2014. 5. 22. 메모리칩 16기가 1,000개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보관중이던 메모리칩과 수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은 다시 원고를 의심하게 되었다.

자.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근무조건 협상 결여를 이유로 퇴직희망일을 2014. 6. 9.로 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차.

한편, 피고 대표이사 E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400호 절도 사건의 3회 공판기일인 2014. 6. 19.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2014. 4. 14. 진술서와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원고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을 한 것일 뿐 진술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처벌도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400호 절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0. 29.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갈 당시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03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12, 20, 21, 을1, 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3. 9. 30. 구두로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여 원고가 퇴사(이를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가,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다시 피고에 근무를 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후 피고가 다시 태도를 바꾸어 원고에게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사를 종용하여 원고는 2014. 5. 23.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4. 6. 9. 퇴사(이를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1차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예고,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이후 피고가 2014. 4. 14. 원고를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고용조건을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2014. 5. 19.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원고는 고용계약 교섭단계에서 2014. 4. 14.부터 2014. 5. 23.까지 피고에게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14.자 고용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원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직원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를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예고,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부터 2016. 4. 30.까지의 임금 합계 73,122,583원(= 2,358,793원 × 31개월)에서 원고가 복직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 6,111,931원을 공제한 67,010,652원과 2016. 5. 1.부터 피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358,793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 중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 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을 하여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와 피소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피고가 2014. 5. 23. 원고를 해고한 바 없다.

3.

판단

가.

2013. 9. 30.자 해고 무효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갑 11, 19, 20, 21, 을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4. 4. 14. 진술서와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동시에 작성한 점, ② 위 각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진술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각 문서를 형사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유리한요소로 참작되도록 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형사 판결 결과와 상관 없이 2013년 퇴사와 관련하여 피고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진술서에 서명을 하기는 하였지만 진술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처벌불원서와 달리 원고의 처벌을 희망한다고 증언하였고, 진술서와 처벌불원서 뿐 아니라 합의서도 동시에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포함된 부제소합의는 피고측이 진술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또는 피고측이 형사 재판에서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진술서와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이상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차 해고의 존부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3. 9. 30.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1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30. 메모리칩을 반출한 사실, 피고가 2013. 10. 1. 원고를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구두로 근신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해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 9. 30.자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4. 4. 14.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단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이 사건 1, 2차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2013. 9. 30. 이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400호 절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6.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예고나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1. 6.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만, 2014. 5. 2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라.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 의사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고, 피고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9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종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 의사나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2014. 5. 19.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절도 혐의 유무(진위 여부)를 제대로 밝혀야 하며, 법원에 그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한 점, ② E이 위대화 당시 원고에게 미안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원고와 같이 일하기는 힘들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E에게 알겠다고 답변하였고, E이 피고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동종업계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효력을 물었으며, 이에 E이 원고에게 동종업계에 나가서 일을 해도 되고 새로 회사를 차려도 된다고 답변한 점, ③ 피고 물류부에서 2014. 5. 22. 메모리칩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원고가 의심을 받게 되자,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초과 발주로 인하여회수받은 물품을 보관중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 사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퇴직희망일인 2014. 6. 9. 종료되었다.

마.

임금청구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갑 1, 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 이전부터 피고로부터 기본급 2,208,793원과 직책수당 150,000원 합계 2,358,793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6. 9.까지의 임금 합계 19,577,981원{= 2,358,793원 × (8개월 + 9/30),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111,931원을 공제한 13,466,050원(= 19,577,981원 - 6,111,93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만, 이 사건 사직원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직원 제출 및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14. 6. 10.일 이후 임금 상당의 금원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부분,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 및 원고의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