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6가합1062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각 원고별 '소계(C=A+B)'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5-1]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위 목록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그 상속인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1)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2010. 12.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2)

원고들 중 [별지 5-1]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2,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그동안 시간 외 수당, 휴직급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① 상여금, ② 급식보조비, ③ 장기근속수당, ④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기초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수당별 판단

1)

상여금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직원의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600%로 정하고, 매월 보수 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나누어서 지급하며, 상여금 대상 지급기간 중 신규 임용·복직·휴직·정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 지침에 따라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구성되며, 그중 내부평가급은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600%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S등급(지급률 133.4%)부터 F등급(지급률 66.6%)까지 7개 평가 등급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원들은 매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연 600%)을 우선 지급받고, 지급률 100% 미만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로 차액은 별도의 임금 항목인 성과급에서 환수되거나 환수액이 성과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정기 급여에서 환수되고 이미 지급된 상여금에서 환수되는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내부평가급 재원으로 분류되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 및 평가에 따라 달라지거나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내부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금액, 즉 기본급의 6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33.4%(= 100% - 최하위 등급인 66.6%)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임금이 아니라 복리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

3)

장기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갑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이나 직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②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었고, 근로자 개인이 추후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는다.

5)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전 직원에게 동일한 점수가 부여된 2009년 맞춤형 복지제제도의 공통복지점수, 2012년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 소속 직원들은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배분받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해당) 중 일정 포인트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포인트는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복지포인트는 연 단위로 지급되고 신규채용·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의 경우 월할 계산되어 지급된다.

③

복지포인트에 용도의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시간적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④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임금 2분할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⑥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

⑦

피고가 기존에 자기개발비용 등 복지 항목상 금품을 지급하던 방식이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피고의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면,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증가된다. 준정부기관인 피고의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아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에 구속되는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게 되면 통상시급 증가율, 실질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커짐으로써 피고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 부당한 청구이다.

나.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고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 인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과는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수입·지출의 구조가 다르다. 이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는 잣대인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피고와 같은 준정부기관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피고의 논거는, 적용 기준을 다르게 해서라도 신의칙을 관철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에는 신의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일 수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금원 지급 의무

가.

시간 외 수당,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금액 산정의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일시금을 계산하고 그 금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수당과 퇴직일시금을 각 공제하면 [별지 2]의 ① 시간 외 수당 차액분(A), ② 퇴직급여 등 차액분(B)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 외 수당, 퇴직 일시금으로서 적게 지급한 [별지 2] '소계(C=A+B)'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5-1]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피고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해당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상여금 등의 각 수당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해당 원고들의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차액분이 [별지 5-1] 원고별 '계' 칸의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5-1]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 원고별 '계' 칸의 금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해당 원고들에게는 납입 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