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합2483 판결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92,382,643원을 3,480,196,08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420,424원을 6,758,731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2,483,898원을 10,203,746원으로,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92,382,643원을 3,497,158,561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헬스케어스파(이후 주식회사 비티비건설그룹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비티비건설그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고, 2009. 12. 16.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상가건물 제지하1층 제비01호, 제비02호, 제비03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8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비 티비건설그룹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7.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제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A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 금액을 9,599,691.636원으로 신고하였다.

이 법원은 2016. 7. 22.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 또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1순위 또는 2순위로 별지2. '배당내역표' 중 '배당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2,792,382,6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12, 55, 114 내지 116: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12, 55, 114 내지 11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1 내지 5 및 118(이하 '피고 임차인들'이라고 한다)은 비티비건설그룹이 이 사건 각 상가에서 운영하던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 임차인들을 최우선소액 상가임차인 또는 상대적우선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고, 임차 부분에 대한 도면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임차인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나.

피고 6 내지 117(이하 '피고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비티비건설그룹 등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이미 배당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배당은 중복된 배당이므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피고 12, 55, 114 내지 116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피고 12, 55, 114 내지 116,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한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B, C의 주장 요지

피고 B, C는 비티비건설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1. 각 비 티비건설그룹으로 전적하여 근무하다가 2012년 9월경 퇴사하였고, 비티비건설그룹은 피고 B, C가 전적 이전에 여러 계열사에서 근무한 모든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피고B, C는 비티비건설그룹에 대하여 각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950,377원 및 53,443,5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3개월분 임금채권 및 3년 이내 퇴직금 채권) 금액은 각 15,420,424원 및 22,483,898원이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각 금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 B, C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임금채권으로 8,661,693원 및 12,280,152원을 주장하여 그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 B, C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15,420,424원 및 22,483,898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선행 경매절차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 B, C에 대한 배당액은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2)

인정 사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파트너스아키텍쳐건축사무소, 주식회사 테마디자인그룹, 주식회사엔학고레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비티비아일랜드, 주식회사 글로벌디씨티, 주식회사 비티비플래닝(이하 위 각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은 모두 비티비건설그룹과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비티비건설그룹의 관련 회사들(이하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 B은 2009. 12. 1. 파트너스아키텍쳐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2010. 10.1. 테마디자인그룹으로, 2011. 12. 1. 엔학고레건축사사무소로 각 전적하였고, 2012. 7.1. 비티비건설그룹으로 전적하여 근무하다가 2012. 9. 21. 퇴직하였다. 피고 C는 2008.11. 3. 비티비아일랜드에 입사하여 2009. 2. 1. 비티비플래닝으로, 2010. 2. 1. 비티비건설그룹으로, 2011. 12. 1. 글로벌디씨티로 각 전적하였고, 2012. 7. 1. 비티비건설그룹으로 전적하여 근무하다가 2012. 9. 20. 퇴직하였다.

다)

비티비건설그룹은 2012. 10. 8. 및 2012. 10. 19. 피고 B, C에 대하여 비티비건설그룹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회사들부터 비티비건설그룹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 C는 비티비건설그룹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16011호로 이 사건 관련 회사들 및 비티비건설그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2. 12. 31. 비티비건설그룹이 피고 B에게 37,950,377원을, 피고 C에게 53,443,550원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 22. 확정되었다.

마)

피고 B, C가 이 사건 관련 회사들 및 비티비건설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위 피고들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면, ① 피고 B의 경우 최종 3월분 임금은 9,744,402원, 2010. 12. 1.부터 퇴사일인 2012. 9.21.까지의 퇴직금은 5,676,022원 합계 15,420,424원(= 9,744,402원 + 5,676,022원)이고, ② 피고 C의 경우 최종 3월분 임금은 13,815,171원, 글로벌디씨티와 비티비건설그룹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은 8,668,727원 합계 22,483,898원(= 13,815,171원 + 8,668,727원)이다.

바)

피고 B, C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들이 비티비건설그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8,661,690원[= 3,248,134원 × (2 + 2/3)] 및 12,280,152원[=4,605,057원 × (2 + 2/3)]의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각 체불임금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1,296,273원 및 4,480,152원을 각 배당받아 비티비건설그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사)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 C의 배당요구에 따라 피고 B이15,420,424원을, 피고 C가 22,483,898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위 인정 사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는 이 사건

관련 회사들 및 비티비건설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가)

비티비건설그룹과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은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였다. 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2011년 12월부터 일률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비티비건설그룹과 관련 회사 직원들에 대한 승진 심사도 동시에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고, 문서의 내부 결재 및 인장 관리 역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

피고 B, C는 경영진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관련 회사들과 비티비건설그룹 사이에서 전적을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비티비건설그룹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21. 및 2012. 9. 20. 각 퇴직하였다. 피고 B, C는 2012. 7. 1. 비티비건설그룹으로 전적하면서 이전에 근무한 회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았고, 위 피고들이 퇴직한 직후 비티비건설그룹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관련 회사들에서 비티비건설그룹으로 단절 없이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과 퇴직금은 이 사건 관련 회사들 및 비티비건설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4)

소결

피고 B, C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 및 비티비건설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6,758,731원(= 15,420,424원 - 8,661,693원) 및 10,203,746원(= 22,483,898원 - 12,280,152원)을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 B, C의 배당액 15,420,424원 및 22,483,898원은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6,758,731원 및 10,203,74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삭제한다.

다.

배당액의 경정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 2,792,382,643원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삭제금액의 합산액 687,813,441원(원고가 청구한 피고들의 배당삭제금액 총 704,775,918원에서 피고 B, C에 대한 배당액 6,758,731원 및 10,203,746원을 공제한 금액)을 더하면 3,480,196,084원(=2,792,382,643원 + 687,813,441원)이 된다. 이는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850,000,000원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신고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금액 9,599,691.636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92,382,643원을 3,480,196,084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420,424원을 6,758,731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2,483,898원을 10,203,746원으로,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정지원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