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업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46,400원, 2015. 4. 25.부터 2015. 11.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24,000원, 2015. 4. 18.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8,000원, 2015. 4. 25.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6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임금미지급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