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단18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역사 안의 'C'의 경영자로서식 ·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업체에서 2015. 7. 1.부터 2015.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1,500,000원과 8월분 임금 67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