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18
판결선고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3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LED조명기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5. 2. 2.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10. 임금 등 총 9,96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7,903,12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장
G, F, H, I, J의 진정서
K, F, L, M, N, H, O, K, I, P, Q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약 7,800만 원에 달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변제를 확약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제1심 재판 중 일부 변제, 체당금 지급 등으로 약 5,2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판결금 채권(3억 원) 회수를 통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