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15
판결선고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펌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 바, 2011. 11. 1. 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부터 2015. 9.까지의 매월 임금 각 2,100,000원(18개월분 37,800,000원), 2015. 10. 임금 2,032,258원, 임금 합계 39,832,258원, 퇴직금 7,015,735원, 총합계 46,847,99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미지급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경위, 체불액수, 기소된 이후의 정황,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