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금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40
판결선고
2016.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9호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2. 7.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금 및 연가수당 합계 13,662,098원과 퇴직금 12,894,5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서
F의 진술서
E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수사보고(연가수당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상여금, 연말정산금 및 연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체불한 각 금품과 퇴직금 규모 중 근로자와 합의한 부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9호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5.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523,724원과 퇴직금 14,306,0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B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위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