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41
판결선고
2016.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904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5.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9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60,8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된 잔액이 약 470만 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