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58
판결선고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9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100,000원, 퇴직금 9,355,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2,632,7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체불내역
D, E의 각 진술서
F, G의 각 자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퇴직금의 규모, 체불경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