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고단40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A동 1110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자집적회로제조)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8.부터 같은 해 11.까지 미지급한 임금 11,341,800원을 비롯하여 F, G, H, I의 임금 등 합계 77,372,3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