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07,2016
판결선고
2017.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16고단270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96,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69,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415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4. 9.경 F(주)로부터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를 하도급 받아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12월 임금 3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270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의 진정인 진술서
K외 2명의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 2016고단415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등 5명의 진정서
수사자료(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고의적 체불이 아닌 사업 부진에 따른 불가피한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여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공소 취소된 점, 처벌불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대부분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유죄로 인정된 피해 액수,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