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63
판결선고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광고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5. 6. 17.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903,300원, 2015. 7. 임금 1,096,7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2,516,3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I, J,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1호, 제9조(근로자 I, J, N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J,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각 징역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