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26,2016
판결선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426]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영상장비 설치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E의 소개로 방송장비 납품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이하 'G')과 사이에 'H 연수원'의 AV 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말경 고양시에 있는 H 연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프로젝터 장비시연을 받고, 2014. 10. 초순경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H 연수원에 2억 원 상당의 대형 프로젝터를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2014. 1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연수원' AV 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그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공사의 원청인 G으로부터 2014. 10. 17.경까지 총 공사대금 1,911,505,000원 중 1,700,855,000원 상당을 받았으나, 미지급 공사대금이 2억 2,000만 원 이상이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형 프로젝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위 H 연수원에서 시가 227,920,000원 상당의 대형 프로젝터 등 영상설비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3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 106-4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1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799]
피고인은 201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H연수원에 들어갈 음향 및 영상기기가 필요하다. 기기를 납품해주면원도급업체인 (주)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2014. 12.말경까지 납품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고양연수원 공사대금으로 (주)G으로부터 받을 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2014. 11.경부터는 위 (주)G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거래처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거래처 채무 등이 5억 원이 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향 및 영상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97,280,000원 상당의 음향 및 영상기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J, M의 각 법정진술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0, 21), 수사보고(G 출금현황서 제출, 순번 38),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내역 등 정리하여 이메일 송부, 순번 47 내지 55), 수사보고(공사비 미지급금 내역서 및 참고인 J 이메일 송부, 순번 61 내지 65)
이메일, 세금계산서, 전자전표 등(순번 6, 18, 28)
견적서(순번 30)
[2016고단203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진술서)
체불금품내역
[2016고단47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M, B 진술부분 포함)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변제가 되지 못한 점 및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