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15
판결선고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형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30,000원과 환급금 59,900원을 합한 889,900원 및 퇴직금 2,41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각 퇴직금계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피해금 중의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