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99
판결선고
2018.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6. 4.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883,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6,740,7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대표진술서
E, F, G, H, I, J, K, L, M의 진정서
위임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급료명세(2015년 12월 ~ 2016년 4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제1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매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지적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사업 재건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어음부도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임금 등 체불의 원인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